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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Chef 박산하 기자]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각'이 오늘(19일)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기각 뜻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송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다.
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라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정확한 증거가 없거나 죄가 없다고 보여지면 그냥 취소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9일 이 공동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과 소지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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