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는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공영도매시장에 등록한 산지 유통인이며,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하면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자 신청은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co.kr)에 사업계획을 입력하고 회원가입 시 선택한 대행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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