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즉시 수거…소비자 편의성 강화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으로 손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가 증거품을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5년 도입됐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가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가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준비해 지정 장소에 두면 택배기사가 방문 수거하는 방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 접수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이용됐다. 이용자들은 신속성과 편리성 측면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는 국무조정실 주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선정됐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향후에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식품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 의심 사례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손안(安)’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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