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선유화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기존 고급 식당 중심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 한식당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고, 현지 심사와 2단계 등급제를 도입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지정 한식당을 10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K-콘텐츠 확산에 따른 한식의 세계적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한다. 농식품부의 해외한식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해외 소비자의 한식 인지도는 2023년 60.0%에서 2025년 68.6%로 꾸준히 상승했다. 비빔밥, 불고기 등 전통 메뉴를 넘어 치킨, 떡볶이, 김밥 같은 일상 한식의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러나 한식의 양적 확산 이면에는 품질과 서비스 수준의 편차 문제가 존재했다. 한식에 대한 이해나 조리 전문성이 부족한 음식점까지 한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책의 핵심은 기존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 한식당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고급 한식당 중심의 현 제도는 해외 소비자가 다양한 한식당의 품질을 신뢰하고 선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지정 문턱을 낮추는 대신 품질 관리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이를 위해 2단계 등급제를 도입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와 위생 요건을 충족한 업장은 기본 단계로 관리하고, 한식당 운영 역량과 서비스 수준, 국산 식재료 활용도에서 우수성이 인정되면 상위 단계로 구분한다. 이는 대중 한식당을 제도권으로 포괄하는 동시에 품질 수준을 차등 관리하려는 구상이다.
심사체계는 현지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 국내 전문가 파견 방식에서 벗어나 aT 해외지사 등 현지 기관이 심사를 주도한다. 현지 기관이 접수, 현장 확인,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지정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사후 관리 또한 강화된다. 지정 이후 유효기간과 갱신제를 운영하고, 영업 상태 점검과 위생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 기준 미달이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업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정제 개편과 함께 교육·홍보, 국산 식재료 및 전문인력 연계를 포함한 종합 지원을 병행한다. 해외 한식당의 품질 관리와 더불어 한국산 식재료 활용 기반을 넓히고, 한식 조리와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한식 세계화 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 확산에서 품질 관리로 이동시키는 조치로 분석된다. 해외 소비자가 현지에서 체감하는 위생, 서비스, 조리 품질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한식당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해외 한식당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을 1000개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Cook&Chef /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으며, 기자가 수정·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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