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차질 막아 소비자 식탁 안정 지키겠다”

[Cook&Chef = 홍지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ha(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품질이 떨어지는 병이다. 이로 인해 밥맛 저하, 미곡 품위 하락 등 피해가 발생한다.
이 같은 피해는 농가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병든 벼는 도정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저급미로 분류돼 일부 지역에서는 고품질 쌀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남부 지역의 경우 햅쌀 출하가 늦어지거나 쌀값이 일시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정부가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한 만큼 소비자 식탁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공급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발생의 인과관계,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실적 등을 확인해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등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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