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2차 상속
[Cook&Chef = 정용선 칼럼니스트] 지난번 글([정용선의 알짜 돈지식] (2) 상속세 A to Z)에서는 상속의 첫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다
바로 ‘1차 상속’과 ‘2차 상속’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1차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남은 배우자가 훗날 사망하면 자녀에게 다시 2차 상속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1차 상속 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것이 다시 2차 상속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상속세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앞의 사례에서 배우자는 1차 상속으로 23억4,0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아파트 1/2 지분12억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할 때 단순 계산으로 남는 재산은
23억4,000만원 + 12억원 = 35억4,000만원이 된다.
그리고 현재 배우자의 상속인이 아들 한명이므로
2차 상속재산이 35억4,000만원이 된다. 일괄공제(마이너스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30억4,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50%)과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10억6,000만원이다. 물론 실제 세금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등 각종 요건과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이 단순한 계산만 보더라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다.
1차 상속세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상속은 ‘한 번의 세금’이 아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상속하면 1차 상속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배우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다가 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넘어가면 2차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 전체가 부담하는 세금을 생각한다면,
1차 상속세 + 2차 상속세를 함께 계산해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상속설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원장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나는 그분이 그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진단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은 죽은 뒤에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살아 있을 때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가정이라면 단순히
“우리 재산이 몇 억인데 상속세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나중에 자녀에게 넘어가면 세금은 얼마인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합쳐 가족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얼마인가?”
까지 계산해봐야 한다.
결국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크기만이 아니다.
누가, 얼마를, 어떤 순서로 상속받느냐가 중요하다.
원장님의 투병과 죽음을 지켜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사람의 죽음은 준비할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는 다르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속은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남겨질 가족을 위한 마지막 재무설계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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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의 상속재산 및 세금 계산은 상속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단순화한 사례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부동산 평가액, 금융재산, 채무,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상속공제, 보험금의 귀속관계, 각종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 전에는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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