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접목한 새로운 식품안전 관리 체계 구축

[Cook&Chef = 송채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푸드QR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식품 표시사항, 회수·안전 정보, 품목 보고, 조리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여기에 ‘타임바코드(Time Bar Code)’ 기술을 도입해 판매자가 계산대(POS)에서 QR코드를 스캔할 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결제가 되지 않고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타임바코드는 제품 바코드에 소비기한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로, 현재 일부 편의점에서 김밥·샌드위치·도시락 등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에 자율 적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를 빵, 우유, 분유 등으로 확대 적용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롯데웰푸드, SPC삼립 관계자가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는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과 기술적 구현 과정 등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8월 29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핵심 정보는 포장지에 눈에 잘 띄게 표시해야 하며, 그 외 정보는 푸드QR 등 전자 라벨(e-label)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 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ok&Chef / 송채연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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