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16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전통식품 분야 명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전통 장류, 김치, 전통주 등 특정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인물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총 88명의 명인이 지정됐으며, 정부는 보유 기능 기록화,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 및 홍보 등을 지원한다.
개선안의 핵심은 지정 절차 간소화다. 성실하게 기술을 전수받은 전수자의 경우, 식품명인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이는 명인 기업의 신속한 승계를 유도해 기술 단절을 막고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판단이다.
해당 개선안은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명인 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도 추진한다. 각 사업장을 전통식품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다.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명인 고령화에 따른 기술 단절 위기와 전수자의 경영 불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성패는 단순 시설 개방을 넘어, 각 명인의 철학과 기술을 담아낸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에 달려있다. 지정 절차 단축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정책 지원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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