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8개 업체가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했으며, 국민이 명절 기간 많이 구매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제사음식 등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435곳이 대상이었다.
위생관리 미흡·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적발
식품 분야에서는 총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24곳이었다. 이 밖에도 시설기준 위반 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6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35곳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곳,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또는 미운영이 4곳, 표시기준 위반 4곳, 위생교육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등이 주요 위반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통·수입 식품 검사서 총 12건 부적합 판정
국내 유통식품 2,723건 중 검사 완료된 2,452건 가운데 7건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요 사례로는 김가루와 돌김자반에서 산패 정도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기준 초과가 확인됐고, 볶음땅콩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넘었다. 또 곱창돌김에서는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이 검출됐으며, 일부 돼지고기 가공품에서는 동물용의약품과 대장균 등이 기준을 초과했다.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에서도 총 614건 가운데 검사 완료된 585건은 기준에 적합했고 5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피스타치오 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가 확인됐고, 오메가3 제품은 기능성 성분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산물에서는 목이버섯과 파에서 농약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되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연속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명절 선물용 식품 허위·과대광고 51건 차단
온라인 식품 광고에 대한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가 명절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총 51건(18.2%)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1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이었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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