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보증금·지각 기준 ‘사전 고지’ 의무화
![[픽사베이]](https://cooknchefnews.com/news/data/2025/10/22/p1065589696929770_565.jpg)
[Cook&Chef = 송채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식점 예약부도(노쇼)로 인한 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을 대폭 올리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위약금 상한은 앞으로 예약기반음식점 최대 40%, 일반 음식점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10월 22일에서 11월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재료와 조리를 준비하는 업태를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별도 구분했다. 이들 매장은 예약 취소 시 당일 식재료 폐기, 대체 손님 확보 곤란 등 손실이 커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40%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 음식점은 20% 이내에서 위약금 책정이 가능하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도 예약부도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해,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하는 보증금·위약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보증금·위약금 내용을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고지가 없으면 일반 음식점 기준이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 장치도 명확해졌다. 음식점이 받은 예약보증금이 산정된 위약금보다 클 경우 차액을 환급해야 하며, ‘지각=노쇼’로 간주하려면 판단 기준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로써 업계의 실질 손실을 반영하면서도 소비자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외식업을 포함해 ▲스터디카페 ▲예식 ▲숙박 ▲국외여행 ▲운수 ▲결혼준비대행 ▲체육시설 ▲가전제품설치 등 9개 업종과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3개 품목 전반의 분쟁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Cook&Chef / 송채연 기자 cnc02@hnf.or.kr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