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공인들이 실제로 높은 비율로 지출하는 고정비는 제외
또한 전기료, 가스비 등의 각종 공과금과 광고선전비, 설비비, 사회보험료 등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높은 비율로 지출하는 고정비는 제외되어 있어 눈먼 보상기준에 따른 반쪽 손실보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의 집행률이 20.8%에 그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융자 예산 또한 감액되었음을 질타했다.
최승재 의원은 “현재의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는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뿐만 아니라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세금체납자,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들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야 한계에 내몰린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하며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7천억원의 내년도 신규 융자 예산과 지원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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