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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이 국내에서 마악류로 지정되어 있다.
프로포폴은 국내외에서 불면증 치료, 피로해소, 환각제 대용 등으로 오남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프로포폴을 경우 적정용량과 치명용량 간의 범위가 좁은데다 개인별 적정용량이 달라 무분별하게 투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1년 부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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