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이상 기업에 전부 시행이 되는 주 52시간제실행도 기업현장의 큰 걱정거리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확대하자는 논의를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으나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임차료 지원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금감면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정도론 미흡하다고 자신의 소견을 전한다.
“캐나다의 경우 임대료의 75%를 삭감해주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고 임차인은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도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공수처법 등 정치 법안에 우선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했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1년 가까이 제대로 영업을 못 하는 가운데서도 임대료를 비롯해 전기료·수도료 등 공과금 부담은 온전히 지고있는 상황이어서, 최소한 이를 덜어주기 위한 대책이 한시바삐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설왕설래, 연기만 모락모락 나고있지’ 관련 조치가 언제쯤 구체화될지 사실상 요원해 소상공인들은 가슴만 타들어 간다. 설상가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등 사업주들을 옥죄는 강력한 규제법안까지 더해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들은 기존 제조업 시각에서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며 재택근무 또한 크게 늘어가는 추세에 주 52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지도 고민할 사안이다. 법적 규제는 가급적 최소화하고 근로자(노조)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며, 당 차원에서 업종별 계절별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놨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최저임금 결정을 노조가 주도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적으로 주장을 펴면서 공익위원들이 끌려가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을 보강해야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개정함으로써 부가세 납부의무 경감 및 면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종전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년전에 정한 것으로 이를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율도 종전 10%에서 1~3%로 낮췄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오고 있는 윤영석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계속 주장해오던 법안을 비로소 발의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전한다.
주권재민(主權在民), 헌법 제1조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돼 있듯이, 정당도 당의 모든 권리는 당원에게 있어야 한다는 윤 의원은 “일부 지도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우리 당도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당대표가 되려는게 목적이다. 인물 중심이 아닌 시스템화된 정당을 통해 ‘시스템화된 정치’ ‘예측가능한 정치’ ‘투명한 정치’를 하려 한다.”라고 당대표 도전의 목적을 밝혔다.
여야간 끝없는 갈등과 투쟁으로 점철된 반쪽 민주주의로 퇴보해 가는 느낌이라는 윤영석 의원이 추구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올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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