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방역패스·손실보상 긴급진단 감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최춘식 의원실, 권명호 의원실, 김승수 의원실, 김영식 의원실, 배준영 의원실, 이종성 의원실, 이주환 의원실, 조명희 의원실, 지성호 의원실, 황보승희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간담회 좌장은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최순종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 대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 대참)이 나섰다.
이어 최 의원은 “1~6차 추경 동안 123.2조 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작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된 예산은 15.6조 원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공동 주최자인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를 빌미로 국민을 통제하면서 정작 백신 접종으로 국민들에게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있다”며 “그런 노력은 없으면서 1차, 2차, 3차에 4차까지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것은 쥐꼬리 보상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처럼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현정부의 실태를 꼬집었다.
이 교수는 강제접종을 유도하는 방역패스 철회의 이유로 코로나19 백신이 감염예방 및 전파방지 효과가 없는 것과 바이러스 변이가 거듭될수록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또, 현 손실보상 등 정부 정책의 대안으로 자영업자의 생계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병관리청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반 시 이용자는 10만원, 업주에게는 150만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 정책에 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경청해 방역 당국에서 지침 개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방역패스는 한시적 조치로 상황이 나아지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의경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분기 손실보상부터는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고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다”며 “그 이외에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해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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