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4개 기업 중복 심사 해소…성과 분석 후 제도화 검토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K-푸드 수출기업의 식품안전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지속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효율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를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복 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HACCP(해썹)을 적용한 식품·축산물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취득하고, GFSI 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던 HACCP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GFSI는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 글로벌 식품안전 인증을 승인·관리하는 국제 기준으로, 해외 수입업체들이 요구하는 대표적인 식품안전 규격이다.
HACCP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국내 제도라면, GFSI는 HACCP 평가 기준에 더해 식품 테러·사기 등 의도적 위해요소까지 포함해 관리한다.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의 GFSI 심사 역량이 국내 HACCP 평가 수준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중복 심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시범사업 운영 결과, 약 254개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HACCP과 GFSI 인증을 각각 준비해야 했던 부담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인증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현장 생산공정 관리와 품질 개선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과거에는 두 가지 심사를 각각 준비해야 해 인력과 시간이 많이 투입됐지만, 시범사업 이후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수출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참여 민간인증기관을 기존 4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운영 결과와 효과성을 종합 분석해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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