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업체 조사‧평가 면제…스마트·글로벌 해썹 동시 신청 허용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배추김치 제조 과정에서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설정·운영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을 19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가열 처리 없이 바로 섭취되는 배추김치의 특성을 고려해 위해요소 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위생·안전 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중요관리점(CCP)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공정이다.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CCP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배추김치 제조 시 기존 세척공정 외에 소독공정까지 CCP로 설정해 운영하는 업체 중 전년도 해썹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양호’로 판정될 경우 정기 조사‧평가가 면제된다. 평가 점수 95% 이상인 우수 업체는 2년, 90% 이상인 양호 업체는 1년간 조사‧평가가 면제되며, 해당 기간 동안 업체 자체평가로 관리 체계가 전환된다.
그간 배추김치는 국민 소비가 많고 비가열 식품이라는 이유로 평가 결과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정기 조사‧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해요소 관리 수준이 높은 업체에 대한 차등 관리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해썹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해썹 적용업소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이나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해썹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핵심 관리 기준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며, 글로벌 해썹은 식품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정착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한 인증 체계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 관리가 강화되고, 업계 전반에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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