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김병일 기자]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이 대구 공장에서 생산한 ‘곶감 파운드’ 제품에서 알레르기 표시 항목 누락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에 들어갔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지난 17일, 파리크라상이 제조한 가공식품 ‘곶감 파운드(포장단위 435g)’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잣’이 원재료로 사용됐음에도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1등급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9월 23일부터 29일까지다.
파리크라상 측은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제품은 원료와 품질 자체에는 이상이 없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표시 항목에서 ‘잣’이 빠졌다”며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고객센터(081-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구입 제품을 반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알레르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응으로, 식품 당국은 유사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표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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