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
현행법에는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해당 분쟁을 각하하도록 하여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3항에는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는 사례로 6가지를 규정하고 이중 피신청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된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조정의 각하 사유에 피신청인(임대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하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토록 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른 분쟁조정 성립을 용이하게 했다.
이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21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들의 임대차 분쟁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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