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쌀가공식품협회, 제도적 보호 연장 필요성 제기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한국쌀가공식품협회(회장 박병찬)가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2021년 9월 16일~2026년 9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재지정 신청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협회는 지정기간이 종료될 경우 제도적 보호 장치가 약화되면서, 대기업이 자본력과 유통망을 앞세워 떡류 제조·유통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떡볶이떡·떡국떡 제조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생계형 산업으로,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대형 유통채널 집중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업계의 자구 노력과 제도적 보호가 결합되며 떡류 산업은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이뤄왔다. 즉석·간편식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됐으며, 떡볶이떡·떡국떡은 쌀 가공식품 수출 푸목의 약 30%를 차지하며, 2024년 기준 수출액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효자 품목으로 입지를 다졌다.
협회는 이러한 성과가 소상공인 중심의 제조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지속적인 품질·혁신 투자를 지속한 환경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대기업 시장 잠식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 점이 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생존권 보호를 목적으로, 대기업의 신규 진입이나 사업 확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통상 5년간 보호를 받는다.
이후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 제도는 내수 기반 산업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한편, 대기업은 수출이나 OEM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절차는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 이후 동반성장위원회의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고시로 이어지며 통상 약 8개월이 소요된다.
협회는 이번 재지정 신청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내수 시장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보호하되 대기업은 수출과 OEM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상현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운영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제도적 보호가 있었기에 떡류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며,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소상공인 중심의 내수 기반을 지키면서도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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