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0만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전해
- 20대 국회서 통과시킨 소상공인기본법 후속편
이에,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쓰러지고 회복이 제일 늦지만, 정책 순위에서는 늘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에 법안을 발의하는데 지역구를 망라한 여야 의원들이 적극 동참하는 등 소상공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고 공동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3년마다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별재난으로 긴급한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회보험료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설치와 활성화를 통해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기를 도울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면 폐업 이후 곧바로 영세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불안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 복지의 개념은 '퍼주기'로 이해해서는 안된다"며 "소상공인 복지체계가 구축되면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해, 세수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이 더욱 건강해진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기본법의 후속 입법에 해당한다.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토대가 놓였다면, 21대 국회에서 최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복지법은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방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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