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소상공인 피해 극심 원론적인 반대 입장
현재 영세사업장의 열약한 현실에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명분으로 주휴수당을 비롯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퇴직급여, 최저임금의 효력, 해고의 예고 등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으로 식당 등에 종사하던 취약 의 해고가 이어지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공동협약하고, 총선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2020년은 ‘죽지 못해 장사했던 1년’, ‘지옥의 202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런 와중에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또 하나의 태풍이 아무 대책 없이 몰아닥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실태현황」기준 2018년 전체 사업장 대비 6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개소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다 비용이 수반되는 규제가 추가될 경우 보호 대상인 취약 근로자에게 고용절벽과 근로조건 등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당초 근로기준법에 예외를 만든 것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며 영세한 규모, 열악한 인사관리시스템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취약성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능력이 취약’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점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모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한다면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임이자‧황보승희‧태영호‧김태흠‧김용판‧한무경‧권명호‧이종배‧송석준‧김예지‧정진석‧김성원‧구자근‧정동만 의원 등 15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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