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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캡처 |
[Cook&Chef 박산하 기자] 경찰이 '버닝썬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상교 씨를 체포하면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작년 11월 24일 경찰이 김 씨를 체포했던 과정에 대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면서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 체포하도록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현행범 체포 땐 체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도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장시간 지구대에 인치(引致)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지구대의 경찰서장에게는 사건 당시 지구대 책임자급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장씨와 사건 당일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김상교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상교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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