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진행 중인 매장. 사진 = aT
[Cook&Chef = 허세인 기자] 농축산물 할인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꼼수 할인’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이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해 유통업체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가운데 가격이 상승한 품목이나 명절·김장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중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때 약 20~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올해 1월부터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만 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설된 신고센터에는 할인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편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주요 신고 대상은 ▲행사 직전에 가격을 미리 인상한 뒤 할인 판매하는 행위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를 초과한 반복 구매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려 정산을 요청하는 행위 등이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현재 aT 홈페이지(www.at.or.kr) 내 ‘고객참여’ 메뉴에서 시범 운영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도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라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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