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 업체 전반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 여부를 비롯해 등급과 원산지 표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DNA 동일성 검사 등 과학적 분석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가릴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 내용이 인터넷에 공표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라며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와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부정 유통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22)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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