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김학영 기자] 용산역 부근에 위치한 정비창전면1구역을 두고 토지소유자(이하 소유자)와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비창 전면1구역은 국제업무지구 남동쪽에 인접한 주거지다. 하지만 용산 중심부 한강변에 위치한데다 면적이 6만8666㎡에 달하는 이 구역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포함한 용산 마스터플랜 핵심지로,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난 24일 오후 용산구 한강대로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추진위원회는 현재 추천을 위한 모집공고 등 절차를 이행 할 것과 위탁업체 P사가 추진위원회 승인 후 업무가 종료 되었고, 서울시에 의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을 들어 승계 중단 행정 명령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의 결정이 곧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의 통일된 의견으로 내비춰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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