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속인 광고 80% 달해
건강기능식품 마크·기능성 표시 반드시 확인해야

[Cook&Chef = 홍지우 기자] 자녀의 키 성장을 돕는다는 문구로 판매되는 건강식품과 주사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광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커짐에 따라 키 성장, 키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가 153건이었다. 이 중 온라인 판매사이트가 86건, 누리소통망(SNS)이 6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내용은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키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대부분의 키 성장 식품은 실제로 키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입증된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포장지에 파란색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표시돼 있고 기능성 내용도 명확히 표기돼 있다.
또한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66건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이 50건(75.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쇼핑몰 10건(15.2%), 오픈마켓 6건(9.1%)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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