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일반음식점 허용… 외식 선택지 넓어진다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넓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밝혔다. 이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과 이동형 음식 판매를 제도권으로 명확히 편입하는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개·고양이) 동반 출입 음식점의 시설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자는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하다.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에는 칸막이 등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생 관리를 위한 구조적 분리가 핵심이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임을 출입구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고,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음식 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 혼입 방지 조치를 해야 하며, 반려동물용 식기와 쓰레기통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안내도 의무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고했다. 맹견의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허용 시에는 동물보호법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는 푸드트럭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기존에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으로 제한되던 영업 범위가 일반음식점까지 확대돼 주류 판매도 가능해진다.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푸드트럭과 외식 산업 전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자체·협회와 협력해 현장 안착과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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