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나트륨과 당류 저감 제품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행정예고되며, 빵류, 초콜릿류 등이 새로운 저감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나트륨·당류 함량을 10% 이상 줄였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줄인 제품은 '덜 짠', '덜 단' 등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주요 추가 대상은 빵류 중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그리고 어육소시지 및 초콜릿류이다.
이번 개정은 식사 대용으로 소비가 증가한 빵류와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국·탕류, 그리고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되었다.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3일까지 식약처 누리집에서 제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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