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생기준 안내 및 현장 의견 수렴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안전·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대구·경북(2.27.) ▲대전·세종·충청(3.6.) ▲부산·울산·경남(3.9.) ▲광주·전라·제주(3.10.) ▲서울·강원(3.11.) ▲인천·경기(3.13.) 등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주요 안내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이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를 비롯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과의 분리를 위한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의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절차 등 행정적 요건도 함께 안내하며, 주요 질의응답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권역과 일자를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 사항도 미리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장 특성에 맞는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위반 사례 없이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 매뉴얼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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