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간담회 현장. 사진 = 전국한우협회
[Cook&Chef = 허세인 기자] 미경산우의 품질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착수됐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13일 미경산우 품질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미경산우 판정 기준과 적정 사육 월령, 품질 기준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미경산우는 한 번도 출산하지 않은 암소를 의미한다. 육질이 부드럽고 조직감이 균일해 고급 식재료로 평가받는다. 특히 지방이 고르게 분포돼 풍미가 뛰어나고, 육즙 손실이 적어 식감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프리미엄 한우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 시장에서는 미경산우가 일반 암소와 구분 없이 거래되고 있어, 이러한 품질 차이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시장 왜곡 문제의식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를 비롯해 수의계, 연구기관, 농협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경산우의 가치 제고와 유통 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회는 ▲농가의 정당한 가격 보상이 어려운 점 ▲소비자 선택권 제한 ▲둔갑 판매 가능성 등 현행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미경산우’ 표시 신설 ▲공판장 경매 전광판 표시 확대 ▲판정 기준 및 사육 월령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영원 전무는 “미경산우 표시제 도입은 농가가 수급 상황에 따라 생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라며 “가임암소 수 현실화를 위해 미경산우 별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수급 조절의 정확도와 사업 효과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경산우가 별도 기준으로 관리되고 브랜드화될 경우, 한우 시장 내 새로운 프리미엄 카테고리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고 농가에는 차별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세계 시장을 겨냥한 고급 한우 브랜드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경산우 제도 외에도 현장 농가의 애로사항이 함께 논의됐다. 주말·공휴일 가축 질병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문제와, 행정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공수의 제도의 지역 간 업무 대행 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협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한우협회는 향후 농협 공판장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미경산우를 정식 기재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적용이 병행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