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식자재마트 규제 포함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마종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3-05 18:44:27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노브랜드 등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이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 회장은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제 실시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유통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신종 유통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대상으로 적용하고, 현행법상 실효성에 문제가 있던 사항들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일동은 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식자재 마트 등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및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희정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안산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도 각 조합의 식자재 마트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대규모 점포에 대한 현행 등록제도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허가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42건의 관련 법률이 상정되었으나 이를 통과시키지 못했으며, 21대 국회도 1년이 다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형 식자재 마트를 규제하는 내용을 꼭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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