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선의 알짜 돈지식 (4) 연금저축과 IRP

정용선 칼럼니스트

cnc02@hnf.or.kr | 2026-10-16 15:00:41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계좌),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사진 =  정용선 칼럼니스트

[Cook&Chef = 정용선 칼럼니스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월이 다가오면 주변 지인들과 고객들로부터 늘 반복해서 듣는 질문이다.

2026년 3월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투자자는 약 1,442만 명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3명가량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의외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소득이 있어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가입은 주식투자보다 우선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후자금도 함께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과 IRP, 얼마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세액공제 금융상품이다.

두 계좌에는 연간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정해져 있다. 개인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합산 연 1,800만 원이며,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118만 8,000원에서 148만 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납부할 세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금저축에도 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은 크게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으로 나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해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형 ETF에 100%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상품으로, 보험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된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은 동일하지만 운용 방식과 수익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사진 =  정용선 칼럼니스트

연금저축과 IRP, 무엇이 다를까?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액공제 한도뿐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중도인출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구분  연금저축펀드  IRP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등
연간 납입한도 합산 1,800만 원 합산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
투자 가능 상품 펀드, ETF 등 예금, 펀드, ETF 등
주식형 ETF 투자 100% 가능 위험자산 최대 70%
안전자산 의무 비율 없음 최소 30%
중도인출 비교적 자유로움 법정 사유에 한해 가능
세액공제 혜택 소득에 따라 13.2~16.5% 동일
연금 수령 시기 만 55세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율 3.3~5.5% 3.3~5.5%

※ 2026년 기준. 연간 납입한도는 두 계좌를 합산한 금액이며,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이다.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자가 원한다면 적립금 전액을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반면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30% 이상은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가 자유로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 투자하는 방법을 권한다.

따라서 두 상품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운용 계획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고, 세금은 얼마나 낼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금융상품이다. 원칙적으로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이체된 IRP 등에는 예외가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이 부과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절세는 미리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다.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점검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활용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과정이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노후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물론 무조건 한도를 채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고려하고, 장기간 운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년 12월이 되어서야 세금 걱정을 하기보다는 평소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점검하고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절세는 세금 신고를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진 =  정용선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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