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음식점 1,985곳 점검… 22곳 위반 적발 “식중독 위험 선제 차단”

정영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8-19 11:08:18

냉면·콩국수·빙수·김밥 등 수거검사 136건 병행… 기준 초과 7건 영업정지 사진 = 서울특별시

[Cook&Chef = 정영 기자] 폭염과 폭우로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 올여름, 서울시가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 점검해 22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냉면·콩국수·팥빙수·김밥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총 136건의 수거검사를 병행해 조리·보관 전 과정의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했고, 기준을 초과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점검은 6–7월 두 달간 진행됐으며, 냉면·콩국수·빙수 등 여름 인기 메뉴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과 여름 휴가철 이용이 늘어나는 숙박업소 내 식당, 야영장·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이 대상이었다.

현장점검·수거검사 병행… 위반 22곳 적발, 일부는 ‘기준 최대 50배’ 초과

서울시는 조리장과 시설·식재료의 위생 상태, 냉장·냉동 보관온도 및 소비기한 준수, 식품표시 적정성, 종사자 개인위생과 위생모 착용 여부 등 핵심 항목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현장 위반 15곳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설개수명령 7건, 직권말소 1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곳) △조리장 위생 불량(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7곳) △시설물 멸실(1곳) 등이었다.

수거검사 136건 중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 1건(망고빙수), 대장균 4건(냉면·콩국수), 세균수 2건(커피전문점 식용얼음)이 기준치를 초과해 총 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조리식품의 법정 기준은 1g당 황색포도상구균 100 이하, 대장균 10 이하이며 식용얼음의 세균수는 1mL당 1,000 이하인데, 일부 업소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최대 3배, 대장균은 최대 50배 초과가 확인됐다.

여름철 식중독 절반이 음식점… ‘손보구가세요!’ 기본수칙 준수 당부

서울시가 최근 5년(’20~’24년) 동안의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6건 중 절반인 28건(50.0%)이 음식점에서 발생했다. 원인균은 병원성대장균(21.4%)과 살모넬라(17.9%)가 주를 이뤘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수거검사를 병행하는 ‘사전 차단’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시민과 업주 모두에게 ‘손보구가세요!’—손 씻기 생활화, 보관온도 준수(냉장 ≤ 5℃·냉동 ≤ –18℃), 생·익 식재료와 조리기구 구분 사용, 충분한 가열(육류 중심 75℃·어패류 85℃ 1분 이상), 식재료·조리기구 철저 세척·소독—등 5대 기본수칙의 실천을 당부했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영업자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와 보관온도 준수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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