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 대표 발의… “전주기 국가관리체계로 오남용 차단”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2-25 23:59:29

윤준병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해수위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25일,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인 ‘헴프’를 미래 고부가가치 바이오 및 의료·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고, 재배부터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헴프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환각성·중독성이 사실상 없는 저(低)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대마 품종까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괄 규제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 산업적 활용이 가능한 헴프를 별도로 정의해 합법적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헴프를 ‘델타-9-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delta-9-THC)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 0.3%(1천분의 3)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 또는 그 일부’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마약류 대마와 산업용 헴프를 법적으로 구분하고, 재배·육종·제품 제조·판매·수출입·운송 등 전주기 산업 활동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업용·의료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마초와 그 수지 및 관련 제품을 포괄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해성분 농도가 극히 낮아 환각성이 없는 품종까지도 마약으로 취급돼 정상적인 산업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유해성분 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칸나비스속 식물을 ‘헴프’로 별도 정의하고, 섬유·식품·의약·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재배와 유통을 허용하며 관련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헴프가 질병 치료용 소재를 넘어 고부가가치 핵심 바이오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낡은 마약류 규제에 묶여 산업적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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