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
신성식
sungsik.shin@s1s.co.kr | 2020-01-14 17:37:00
-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라벨링, 검역 등 제도 안내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일본),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 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중국),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대만), 식품내 규제금속수 총 14개로 확대(홍콩),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인도네시아) 등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산업보호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수입농식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상이한 통관·검역제도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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