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해양폐기물 관리에 민간·지방정부 참여 확대 법안 발의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4-28 17:47:31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23일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집권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조항은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이었다. 발의된 법안은 이를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강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했다. 시·도지사에게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립 권한을 부여해 지역 실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참여와 전문기관의 관리센터 지정 근거도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 관리 효율성 증대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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