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카페인 커피 잔류 카페인 0.1% 이하 명시, 주류 표시 의무화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 2026-05-12 17:28:06
카페인 90% 제거 기준 폐지 후 국제 기준 도입, 주류 제품은 20포인트 글씨로 '술' 표기 의무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카페인 커피와 일반식품 형태의 주류 제품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과 주류 여부를 명확히 인지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는 식약처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다.
개정안의 핵심은 디카페인 커피의 정의 변경이다. 기존 '카페인 90% 이상 제거'라는 모호한 기준 대신, 커피 원두 기준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미국 등 국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주류 제품 표시기준 역시 강화된다. 일반식품과 유사한 외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디카페인 커피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주류 오인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에도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개정 고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Cook&Chef / 오요리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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