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땅콩 미표시 ‘효소’ 회수… 판매중단 조치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14 18:22:45
‘루띤 발효 곡물 효소’… 섭취 중단·반품 권고
회수 대상제품 '루띤 발효 곡물 효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으로, 내용량은 75g(2.5g×30포), 소비기한은 2028년 1월 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등 주요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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