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의 식(食)더스트리] 국가기술자격 경력 요건 완화... 조리기능장 도전 가능 기간 단축
신현우 전문기자
cnc02@hnf.or.kr | 2026-04-20 21:39:56
- 조리 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2년 단축(「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일학습 병행 자격 인정 제빵 추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신현우 전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의 기능장 도전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력 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자격 취득 구조가 조정된다. 조리 분야 역시 이러한 변화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과도한 경력 요구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 반영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열린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 • 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술사를 준비 중인 30대 청년은 "기술사 • 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능장 응시를 위한 경력 2년 단축조리 분야는 국가기술자격 체계에서 기술사 종목이 없으며, 최상위 자격은 기능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리기능장은 한식·양식·중식·일식 등 조리 분야별로 운영되는 자격 중 최고 수준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조리 실무 능력뿐 아니라 식품위생, 공중보건 등 전반적인 이론적 역량까지 요구되는 자격이다. 현재까지 누적 취득자는 2024년 기준 약 1,000명 내외로, 국가기술자격 내에서도 제한된 인원만이 취득한 자격으로 평가된다.
조리기능장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분된다. 필기시험은 공중보건, 식품위생 및 관련 법규, 식품학, 조리 이론 및 급식관리 과목으로 구성되며, 실기시험은 약 5시간 동안 진행된다. 실기에서는 한식이 필수로 포함되며, 일식·중식·양식·복어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총 2개 분야를 평가받는 방식이다.
이처럼 필기와 실기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구조와 장시간 실기 평가 방식으로 인해, 조리기능장은 국가기술자격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자격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식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해 다른 조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를 동시에 요구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조리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 조리기능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경우에 응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기사 취득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기능사 취득 후 장기간의 현장 경력,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순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소 수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며, 자격 취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력 요건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산업기사 취득 이후 요구되는 경력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경력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며, 순수 경력 기준 역시 9년에서 7년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조리 분야에서도 기능장 자격 취득까지 필요한 기간이 줄어들게 되며, 일정 수준의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이 보다 빠르게 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일학습병행 자격 확대… 제빵 분야 추가 반영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특히 조리 및 식품 분야에서는 기존에 포함되어 있던 제과 기능사, 떡제조 기능사에 더해, 이번 개정을 통해 제빵 기능사가 새롭게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과·제빵·떡 분야는 모두 일학습병행 자격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이 제도는 현장에서 실무와 이론을 병행하며 자격을 취득한 인력이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 준비를 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과·제빵 및 전통 식품 분야에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자격 취득 간 연계가 강화되며, 실무 기반 인력의 자격 취득 경로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 구조 변화… 조리 인력 진입 흐름에 영향이번 개정은 기술사·기능장 경력 요건 완화와 함께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 확대를 포함하며, 국가기술자격 전반의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조리 분야에서는 기능장이 최상위 자격으로 운영되는 만큼, 경력 요건 단축에 따른 응시 가능 시점의 변화와 자격 취득 경로의 다양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과·제빵·떡 분야에서 일학습병행 자격이 확대 인정되면서, 현장 중심 교육과 자격 취득 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실무 기반 인력의 진입 구조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능력 있는 청년들이 과도한 진입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최상위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해 국가기술자격이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술사 응시자격 조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제도 전반에 대한 후속 개선도 추진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Cook&Chef / 신현우 전문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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