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디저트’ 미쉐린 레스토랑 벌금형

이경엽 기자

cnc02@hnf.or.kr | 2026-09-17 15:03:11

미국산 개미  사진=식약처

[Cook&Chef = 이경엽 기자] 식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한 유명 미쉐린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세창 부장판사)은 1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 대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 식당 법인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해당 레스토랑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식용이 불가한 개미 약 5만 마리를 디저트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디저트는 약 1만 2,274명의 고객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 곤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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