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본사에 과징금 148억
신현우 기자
cnc02@hnf.or.kr | 2026-09-30 15:04:58
[Cook&Chef = 신현우 기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주) 명륜당(이하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수천억 원을 저리로 빌려주고,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연 12~18%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당지원 행위에 104억7,200만 원,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에 44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문제가 된 것은 명륜당의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구조다.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사업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에게 무이자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무이자 지원을 중단하고 이자부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명륜당 회장 이종근 및 그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을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4.6%의 금리로 총 2,983억 원을 대여했다. 공정위가 27개 금융기관을 통해 산정한 정상 조달금리는 8.73~13%로, 공정위는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해 대부업체들이 약 217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부업체가 가맹점주와 창업희망자에게 적용한 금리는 리뉴얼 매장 연 12%, 신규 매장 연 15%였으며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가 적용됐다.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명륜당 직원이 관련 실무를 담당했고, 대출을 받은 가맹점주는 원육을 구매할 때 물품대금에 원리금을 더해 납부하는 이른바 ‘물대상환’ 방식으로 빚을 갚았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원금을 변제하는 약정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상당 부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체 대부분은 별도의 상주직원이 없었으며,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고 1평 남짓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융지원 구조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2025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명륜당이 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거쳐 가맹점주에게 대출하는 구조와 정보공개서 기재 문제 등이 제기됐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근 회장은 같은 해 10월 정무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정무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금융지원 제도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며 금융권에서 창업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주들에게 본사의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대출과 상환 방식 역시 점주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 협의회 측 주장이었다.
반면 일부 가맹점주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부업체와 본사의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금융지원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부 점주들의 입장과 별개로, 공정위 조사에서는 대출 과정에서 제공돼야 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명륜당은 특수관계 대부업체를 통해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이 연계돼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14개 대부업체가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봤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이 회장 일가 소유인 만큼 지원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구조적으로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효과도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하거나 알선할 경우 대출금리와 상환 방식은 물론 대부업체와의 관계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Cook&Chef / 신현우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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