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 ‘농업·농촌디자인’ 법제화 추진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2-23 17:56:29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업·농촌의 공간 가치와 농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첫 법제화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 경관과 농산물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은 명문화돼 있지 않다.
최근 농촌은 단순한 1차 생산 공간을 넘어 경관·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농산물 역시 품질 중심 경쟁에서 나아가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영월의 ‘그래도팜’은 토마토를 단순 생산품이 아닌 ‘브랜드 상품’으로 재해석하며 농장의 철학과 스토리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한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하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발전계획에 디자인 진흥 시책 포함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농업·농촌디자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업 정책의 범위를 단순 생산·유통 지원을 넘어 ‘가치 창출 전략’까지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브랜딩은 선택 아닌 생존 전략”
어기구 위원장은 “농촌과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정책이 ‘생산성’ 중심에서 ‘브랜드 가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이번 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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