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현장 소통으로 개선”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19 23:59:11
QnA·지도 서비스 도입…참여 업소 800곳 돌파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초기 운영상 혼선을 보완하고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장에서 혼선이 컸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도 수기대장 작성이나 QR 입력 방식이 추가돼 영업자의 확인 부담을 줄였다.
식탁 간격 기준 역시 일률적인 수치 규정이 아닌 상황별 적용 기준으로 정리됐다. 반려동물을 안거나 케이지·전용 의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간격 조정이 필요 없으며, 목줄 고정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이동 범위를 고려해 다른 이용객과 접촉하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하면 된다. 식탁 간격은 업장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매장 내 반려동물 관리 방식도 유연해졌다. 목줄 고정장치, 케이지, 유모차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한 가지만 적용해도 되며, 모든 반려동물이 안겨 있거나 케이지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역시 고정형 칸막이뿐 아니라 이동형이나 접이식 칸막이 등 다양한 방식이 허용돼 업장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운영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별도의 지자체 인증 없이도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영업이 가능하며, 초기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사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단속보다는 현장 안내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반려동물 국·문·식·답(QnA)’ 코너를 신설해 제도 관련 문의에 대응하고, 지도 기반 음식점 안내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동반출입 가능 업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 참여 업소는 빠르게 증가해, 3월 6일 287개소에서 3월 19일 기준 802개소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비용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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