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늘려 표시한 ‘과자’ 적발… 식약처, 회수 조치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26 02:04:50
유통기한 경과 제품 재포장 판매… 소비자 섭취 중단 당부
[Cook&Chef = 조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표시를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과자류 제품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식품소분업체 ‘과자나라(부산 사상구)’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황금호박칩(식품유형: 과자)’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소비기한을 ‘2026년 5월 8일’로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5.8.’로 표기된 해당 제품으로, 내용량 170g, 총 소분 생산량은 약 6.8kg(40개) 규모다. 회수는 부산 사상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 유통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유통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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