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388억 원 과징금 확정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1-11 23:18:50
소비자 신뢰 무너뜨린 업계 담합에 “엄정 대응 필요”
[Cook&Chef = 조서율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의 주도 업체로 지목된 빙그레(대표 김광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약 388억 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빙그레가 납부해야 할 388억 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빙그레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식품 등 주요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납품가격과 판매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빙그레에는 약 388억 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들 업체는 제품별 가격 인상률, 편의점 ‘2+1 행사’ 품목, 마진율 제한 등을 사전에 합의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빙그레는 “프리미엄 제품이나 온라인 유통 제품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매채널이 다르더라도 동일 제품군으로서 가격 영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점유율 87% 이상을 차지하던 주요 업체들이 참여한 대규모 담합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가격 조정이 아닌,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경종이자, 업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담합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는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며, 업계 역시 깊은 반성과 함께 무너진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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