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원으로 식재료 가격 변동성 잡는다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11-27 13:03:35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총 5건의 후속 조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농림 분야 3건과 수산 분야 2건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와 항만 내 불법 전대 등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던 현안들을 직접적으로 다룬다.
이 5법 가운데 특히 식재료 가격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식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식재료 가격 안정화의 핵심: 통합조직 지원 법제화
송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공식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농산물 유통은 ‘산지 → 도매시장 → 중도매인 → 소매상 → 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다단계 유통 과정은 정보 비대칭, 출하량 조절 부재 등을 유발하며 양파,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 폭등과 폭락을 반복시키는 고질적인 불안정성을 키워왔다는 평가다.
개정안이 통과되어 통합조직이 지원을 받게 되면, 이 조직이 계획출하, 공동 마케팅, 저장 물량 조절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일원화된 수급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시장 전반의 가격 급등락을 완충하는 공적인 조절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 급변동이 완화되어, 한식이나 급식 분야와 같이 농산물 원가 비중이 높은 레스토랑들의 원가 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장기 구매계약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의 구조적 기반 강화 및 지원 확대
송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건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외식업계의 재료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 조합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기존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선별·포장·가공 지원이 가능해지고, 셰프들의 산지 직거래 채널이 확대되어 지역 기반 식재료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 자원 보호와 물류 투명성 확보
수산 분야 법안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대응과 물류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수산업법」 개정안: 고수온 등의 피해를 지적했던 국감 후속 조치로, 개불 등 마을어업 자원에 대해서도 연안자원관리 제도를 적용하여 포획·채취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 고갈 위험을 완화하고, 고급 외식업계의 지역 특산 수산물 안정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항만법」 개정안: 국정감사에서 만연한 항만공사 내 불법 전대 문제를 지적한 송 의원은, 전대 관련 기관의 자료 제공 등 협조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 전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 법을 통해 수산물 물류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원산지 위반이나 음성 유통을 차단하고, 외식업계의 수산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옥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단순히 질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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