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달빛야장 6곳'과 상생협약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 2026-10-08 15:06:07

[Cook&Chef = 선유화 기자] 서울시가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곳에 상생협약 및 협의체 운영을 도입한다. 이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서울형 야장 모델' 구축의 핵심이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상인과 주민 간의 공존 체계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가 2026년 10월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야간경제 활성화 목표는 방문객과 체류 시간 증가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번 '서울 달빛야장' 지정 역시 해당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신규 '달빛야장' 대상지는 건대맛의거리(광진구), 사당1동먹자골목(동작구), 사당오락달빛야장(관악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세로수길(강남구), 창동역상점가(도봉구) 등 총 6곳이다. 이들 상권은 운영 초기 단계부터 주민대표와 상인회가 운영수칙을 협의해야 한다.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명문화된 상생협약으로 체결,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생협약은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제한다. 영업 구역 및 불법 적치물 점검, 개방화장실 운영, 영업시간 준수 등이 포함된다. 루프탑, 테라스 등 옥외 공간 운영 시 발생하는 조명 및 소음 공해 해소 방안 수립도 의무화된다. 협약 체결 후 상인들은 영업 질서, 위생, 환경 등을 협약에 근거해 자율 관리한다.

야장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상인, 자치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된다. 상생협의체는 발생 민원을 조정하고 합동 순찰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실무 기구다. 이는 야장 운영이 단순 옥외 영업 허가를 넘어, 이해당사자 간 자율 관리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신규 지정 상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합동으로 기존 야장의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흡연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현장 관리를 통해 전반적인 야장 운영 수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운영으로 데이터를 축적, 상권 활력과 주민 생활이 공존하는 '서울형 야장 모델'을 정립할 방침이다. 야간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음, 위생, 쓰레기 등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Cook&Chef / 선유화 기자 cnc02@hnf.or.kr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으며, 기자가 수정·검토했습니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