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고명?"…식용 불가 곤충으로 음식 판 음식점 적발
이은지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7-10 12:37:08
[Cook&Chef = 이은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사용해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SNS 및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특정 음식점이 개미를 음식에 얹어 판매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으로 들여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부 요리에 3~5마리씩 얹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음식은 총 1만 2천회 판매됐으며, 금액으로는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한다.
개미, 국내 식용 곤충에 해당 안 돼
현행 국내 법령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총 10종에 한정된다. 메뚜기,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수벌번데기 등이며, ‘개미’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곤충은 한시적 기준·규격을 통해 제한적으로 식용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개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용 허가 곤충은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갈색거저리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유충, 수벌번데기, 풀무치(한시적 기준 포함) 등 10종이다.
A씨는 ‘산미(酸味)’를 더하기 위해 음식 위에 개미를 올렸다고 진술했으며, 사용한 제품은 미국산(14g) 10통, 태국산(5g) 8팩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식재료 사용 전 원료 확인해야”
식약처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영업자는 반드시 원료 사용 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음식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식재료 확인 방법으로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안내하며, 국민 누구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재료 실험의 ‘윤리적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개미를 고명처럼 얹은 음식’은 이색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안전과 법령을 무시한 실험은 결코 식문화의 발전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국내에는 아직 식용 곤충의 범위와 규격이 명확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탈적 행위는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미식의 창의성과 식품안전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셰프와 요식업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어디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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