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란이 더 커, 특란이 더 커?”…계란 크기 ‘2XL·XL’로 바뀐다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5-21 16:48:53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변경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6개월간 구 표기 병행
산란계 업계 “포장재 교체 부담·소비자 혼란 우려” 반발도
사진 = 픽사베이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6개월간 구 표기 병행
산란계 업계 “포장재 교체 부담·소비자 혼란 우려” 반발도
[Cook&Chef = 조서율 기자] 계란 크기를 표시하는 명칭이 ‘왕·특·대·중·소’ 체계에서 ‘2XL·XL·L·M·S’ 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계란 중량 규격 명칭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의 ‘왕·특·대·중·소’로 표기하던 방식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특히 소비자들이 ‘왕란’, ‘특란’의 크기 순서를 쉽게 혼동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개선책으로 국제적으로 익숙한 의류 사이즈 방식의 표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계란 크기는 △2XL(68g 이상) △XL(60g 이상68g 미만) △L(52g 이상60g 미만) △M(44g 이상~52g 미만) △S(44g 미만) 등으로 나뉜다.
산란계 업계는 그동안 소비자 혼란과 포장재 교체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명칭 변경에 반대해 왔다. 특히 기존 포장재 재고 폐기와 신규 디자인 제작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새 명칭을 즉시 사용하면서, 6개월 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새 표기 체계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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