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도시숲 관리법 개정안 발의...재난 대응 '선조치 후보고' 체계로 전환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2-03 21:21:39

태풍·폭우 시 가로수 신속 제거 및 수목진료 전문성 강화, 국민 안전 확보 목적 어기구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시숲 관리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가로수 전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재난 위험이 있는 가로수를 처리하기 위해 사전 진단조사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다. 이로 인해 태풍이나 폭우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 한해 이러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장 대응 속도를 높여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무자격 수목진료 제한, 농약 오남용 방지

산림보호법 개정안은 수목진료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수목진료를 시행할 경우, 등록된 나무병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예외를 뒀다.

이 조항이 무자격자에 의한 농약 오남용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긴급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어 의원 측은 재난 상황에서 가로수 위험 제거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숲 관리 체계가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실효성 확보 과제, 절차 생략 우려와 전문성 강화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기후 변화로 빈번해진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있다.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난 예방을 넘어, 시민의 정주 환경과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

다만, 긴급 상황을 이유로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장 실무자의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개정안의 실효성은 향후 재난 대응 과정에서 증명될 것이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국민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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